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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이산가족 고령화 과제 -70대 이상 고령층이 82%
홍순직 , 이용화
VIP Report 629권 1-13(13pages)
UCI I410-ECN-0102-2016-320-000385331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 제5항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실천적 조치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 20,622명(전체 20.4%)에서 2015년 현재 35,997명(54.3%)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사망자 급증) 1988년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698명으로, 이중 48.9%인 6만 3,406명은 사망했고, 51.1%인 6만 6,292명만 생존해있다. 2004년이후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확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420명에 불과해, 연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20.1%p나 대폭 증가했다. (고령자의기대여명소진) 현재의이산가족은평균기대여명(50~60대24.9년, 70~80대9.9년)으로 보아 25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기대여명을기준으로추산한결과, 현재의모든생존자들이향후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시급히해결해야한다. 이를위해첫째, 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0∼70대의이산가족은분기혹은격월등의일정한간격으로 정기상봉을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며, 8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통상적 상봉과는 별도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대소사(혼인, 사망등)와국가명절을전후한수시상봉과함께, 접촉확대와동질감회복차원에서는 면회소가 아닌 남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 둘째,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거주중인이산가족에대한생사확인과명단교환작업이선행돼야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이산가족이상당수임을고려할때, 그리고기상봉자에대한재상봉기회확대차원에서도화상상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선 ``남북한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이산가족의생사여부에대한상시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상관없이서신교환은지속될수있도록제도화하는한편, 대면상봉없이도자유롭게이산가족간우편물을전달할수있는시스템을모색해야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화상상봉중단이전남북에설치된20여개의화상상봉장을재개하는한편,장비 통신망등을점검 지원해야한다. 이외에도생애상봉기회를얻지못하는고령의이산가족들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 활성화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 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 등을 통해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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