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제도구성 방식(institutional arrangements)을 비교·검토하고 무슨 제도구성 방식이 어떤 규모의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는 데 적합한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지역정보화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둘째, 지역정보화의 핵심요소인 지역정보통신 기반의 특성을 공공재이론의 측면에서 논의했으며, 셋째,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구성 방식으로 개별조직에 의한 방식, 사용자조직에 의한 방식, 지방정부와 지방단위 조직에 의한 방식, 중앙정부에 의한 방식 등을 제시하고, 그리고 넷째, 소규모와 대규모 지역단위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 각 제도구성 방식의 장·단점을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책무성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여러 형태의 지역정보통신 기반 공급에 적합한 하나의 제도구성 방식이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정보통신 기반수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다극적 제도구성 방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