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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정치 : 사회학적 접근
Critical Evaluation for the Judicial Reform ; A Socio - political Perspective
이경원(Kyung Won Lee), 김정화(Joung Hwa Kim)
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206-239(34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075

전문적으로 법조인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사용의 독점성에 바탕을 두고 자율성을 확립해 왔다. 국가로부터 획득한 `자율성`을 기초로 법조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라이슨에 따르자면 이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및 능력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 집단 자체가 적절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 법조인은 자율적 자기규제에 실패하였다.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적 자기규제에 실패하였다.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성의 침해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전문직으로서 법조인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그들은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개혁이 그들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전문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에 나타난 국가와 전문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자율성의 관점에서 사법개혁 과정에 나타난 법조인의 반응과 그에 따른 국가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초반 기대와는 달리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법조인의 충원·양성과 관련하여서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은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국가의 한계는 전문직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연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사점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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