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의 효익은 적발과 예방, 그리고 평가와 환류를 통해 대리인의 준거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감사의 비용은 감사의 통제적 속성에 기인한다. 감사비용은 감사운영비용, 감사협력비용과 집행비용, 감사오류로 인한 비용과 감사대상자가 지출하는 위험대가로 나뉜다. 위험대가의 지출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지대추구, 과잉순응, 무사안일 등 감사대상자의 전략적 대응으로 나타나므로 그 피해가 가장 크다. 이러한 감사비용은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감사정향과 감사인의 적격성에 의해 증폭되거나 경감된다. 공공감사정책의 기본방향은 감사의 효익 중 적발보다 예방, 예방보다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고,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위험대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공공감사는: (1) 적발과 처벌위주의 과잉 외부감사; (2) 부실 내부감사; (3) 잦은 실지감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편중·중복감사로 인한 비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외부감사는 수요자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내부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며, 과다한 실지감사빈도와 편중·중복감사는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