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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xecutive Agency in Britain
김근세 (Keun Sei Kim)
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39-162(24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725

1980년대 이후 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OECD국가들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전략하에 기존의 핵심 정부부처가 담당하던 서비스전달기능을 관리자율성을 가진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집행기관의 통치구조(governance)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은 외분봉(hiving-off)의 경우로 시장제도에 가까운 유형이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은 내분봉(hiving-in)의 경우로 혼합형이며, 호주는 행정서비스부라는 정부부처내 계층제적 통제하에 두는 권위형과 시장형의 독립기관형태가 공존하는 절충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대민서비스기관이 가장 높은 사업성을 시사하였고, 인력감축의 가능성은 내부서비스기관이 제일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책임집행기관 중 연구기관과 규제기관유형은 가장 낮은 조직효율성을 보여주어, 책임집행기관의 적절한 대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이 약 210-560인 중간규모의 대민서비스기관과 규제기관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넷째, 조직규모가 클수록 책임집행기관의 핵심성과목표수가 크며, 성과목표수가 많을수록 이의 달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관리원리인 시민헌장제도와 인력투자제도는 아직 책임집행기관 성과의 효율성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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