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체제중 대응 단계에서의 기능을 위기관리 조직 구조와 법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응기능 확보의 문제점과 원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조직의 편제와 법규 내용이 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은 각각의 상이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적절한 기능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조직 편제 역시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이 무시된 채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조직 편성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 업무 기능의 중요성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위기관리 조직과 법규 모두 위기유형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위기관리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의 개선방향을 위기관리 조직,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이들 기능들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