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1.208.183
18.221.208.183
close menu
정책흐름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른 곳은 7월1일부터 감면 -미분양주택 계약자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일정을 따져봐야-
연구원자료
재정포럼 145권 106-106(1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8908915
이 자료는 4페이지 이하의 자료입니다.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