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과정에서 의안회부는 의안심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의안회부에 대한 관심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근래 들어 여러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내용을 가진 의안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국회는 이런 의안들의 회부와 심의방법을 적절히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개정된 국회법은 복수영역에 관련된 의안의 심의를 위해 관련위원회 회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결과 관련위원회로 의안을 회부하는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의안심의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상이한 이름의 의안이 서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됨으로써 상충되는 내용을 의결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다른 의안에 대한 관련위원회로 지정되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소관하는 의안만을 의결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 논문은 한국국회에서의 의안회부제도를 검토하고, 실제 사례의 연구를 통해 의안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혔다. 나아가 효율적인 의안심의를 위한 의안회부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는 국회에서 의안회부의 실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