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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형벌 제도에 대한 정당성 문제 -헤겔의 형벌이론을 중심으로-
A Problem about the Justification of Penal Systems: Focused on Hegel`s Theory of Punishment
윤순갑 ( Soon Gab Youn ) , 최동민 ( Dong Min Choi )
UCI I410-ECN-0102-2012-350-002397595

형벌은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내려지는 벌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벌은 침해된 당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복으로서의 복수와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형벌은 특수한 인격들의 상호관계에서의 침해가 법 앞에서 국가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국법이라는 보편적 의지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이다. 즉 범죄는 해악을 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에 대한 침해인 까닭에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형벌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어떠한 정당성의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경우, 형벌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해악을 가하는 또 하나의 범죄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벌에 대한 논의에서 이런 정당성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형벌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형벌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엄밀한 사유를 통해 풀어보고자 한 헤겔의 형벌이론을 통하여 그 근거를 해명하려 한다. 헤겔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따라서 형벌은 부정의 부정이다. 범죄는 침해되는 자의 권리를 없는 것으로서 취급하지만, 형벌의 실행에 의해서 그 권리의 존재가 명시되고 확립된다. 만약 형벌이 실행되지 않으면 침해되는 자는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형벌은 법의 회복이며, 권리의 확립이다. 이것은 법 내지 권리가 형벌과 불가분에 있으며, 형벌을 수반하지 않는 인격적 권리의 추상적 주장은 그 권리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형벌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헤겔은 형벌이 범죄자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형벌이 범죄 방지를 위한 위협과 경고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개에게 채찍을 치켜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간을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 다루지 않는 것이 된다. 형벌은 범죄자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며, 또한 범죄자는 형벌을 승인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자의 권리의 회복이기도 하다. 한편 사형제도에 대해서 헤겔은 생명은 현존재의 전 범위에 걸치는 것이므로 살인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사형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형반대의 노력은 사형에 값하는 범죄에 대한 신중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유익한 결과를 산출했다고 평가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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