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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of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김경일 ( Jing Yi Jin )
북한학연구 1권 5-20(16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281883

한반도평화체제관련 논의는 한국전쟁이 정전상태로 종식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공세를 펼치고 남한이 수세에 처했던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두 진영이 내놓은 "통일방안"은 사실상 한국전쟁 전 주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두 진영에서 주장한 통일정부수립은 정전협정을 해체하는 충분조건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어찌 보면 냉전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쳐 최종 고착된 동서냉전구도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었던 미소관계의 요소가 사라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 한반도에는 북미고위급담판, 북일 국교정상화 담판이 이루어져왔고《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이행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남방3각" 대 북한의 대결이라는 힘의 불균형은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맞물려 북핵문제라는 폭풍을 몰고 와 평화무드를 일소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는 북핵이라는 중요한 필요조건이 증가되었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대미카드로 시작된 이 줄 당기기에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무력화되었으며 그것은 불안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왔다.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확보하려는" 4자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그것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전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논의를 일소하였다. 북핵문제해결은 어찌 보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서 거의 충분조건에 가까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6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간의 갈등 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양국의 전략에 이용되어 북한의 "선 평화체제수립 후 핵문제해결" 주장과 미국의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모호화되었다. 6자 회담에서 한반도영구평화체제가 언급되었지만 그에 대한 각국의 해명 역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충분조건을 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평화"의 의지에 의한 상화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이야말로 항구적평화의 원동력과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가설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구축을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인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주변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공동문건으로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추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 필요조건들이 하나 하나 충족되어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평화 체제구축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wept the argument to organize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considered nearly as sufficient condition to build up peace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ix-party talks was held without precedent. The discussion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bscured under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n and American contention: ``initiative peace system and subsequent nuclear settlement`` of North Korea and ``initiative nuclear settlement and subsequent pea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peace system was discussed by the six-party talks, the standpoint of each participating nation did not consolidate. Taking all of these analyses into consideration, the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to organize peace system is substanti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utual trust,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peace among the countries will be the sufficient condition and motive power for permanent peace than the institutional device through an agreement. This is an ideal and assumption. However, the Korea Peninsula is attempting to build up the peace system. It has partly the institutional device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Also, the regional great powers made the joint statement to set up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satisfying above-mentioned phenomenons, organizing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gradually progressed.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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