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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관한 시론: 미,일 통상마찰 과정에서의 "통상법 301조" vs. GATT,WTO
アメリカの通商政策の變化と紛爭解決手續きの選擇に關する試論: 日米貿易摩擦における通商法301條 vs. GATT,WTO
김영근
한일경상논집 54권 195-220(26pages)
UCI I410-ECN-0102-2012-320-00284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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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왜 미국의 통상정책이 1980년대에 GATT/WTO의 일반적인 상호주의와 대립된 301조(특정적 상호주의)로 전환(괴리)했는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왜 특정적 상호주의로부터 WTO(일반적 상호주의)로 전환(수렴)했는가?``의 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논문의 분석대상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통상법 301조(1974년 통상법 및 1988년 포괄통상법인 이른바 슈퍼 301조)와 GATT/WTO와의 관계이다. 미국이 통상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301조는 특히 1980년대에 기본적인 지침으로 다루어졌다. 301조는 이중적인 목적, 즉 보호주의와 시장개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301조는 ``양날의 칼``(두 얼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시장 확대에 공헌하는 가능성을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적이며 배타적인 무역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GATT, WTO와 같은 국제제도가 내세우는 ``보편적(일반적) 상호주의``로부터 괴리해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는 ``독선적(특정적) 상호주의``가 나타난 경우도 있으며, GATT/WTO의 ``보편적(일반적) 상호주의``와 정합성을 보인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301조와 GATT/WTO와의 대립과 수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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