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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동물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A Criminal Study on the Animal Protection
정소영 ( So Yung Jung )
법학연구 22권 4호 225-252(28pages)
UCI I410-ECN-0102-2013-360-002066033

1991년 우리 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후 독일에서는 헌법에 환경과 동물의 보호가 함께 명시되었고 미국에서는 하바드 로스쿨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서 Animal Law 강좌가 개설되어 동물법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며 2007년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곳을 보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을 제정하고 명문화할 때에는 그 나라 국민의 법감정을 따르게 되므로, 한 나라의 법에는 그 국민들의 법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2011년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진 일련의 동물학대 사건들로 인해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를 벌금형으로만 처단하는 데에 문제가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2012년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잘 알려진 동물 학대 행위이더라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예는 있으나 아직 실형이 선고된 바는 없다. 동물을 죽이거나 학 대했다고 하여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지, 동물의 생명보다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동물 학대 행위에 선뜻 징역형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서는 독일 등과 같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동물의 지위가 인(人)이 아닌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한 행위는 여전히 형법상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생명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보아 중하게 처벌해야하는지, 아니면 동물을 그저 한낱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동물보호 법에서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독일과 같이 헌법에 동물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 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체계상으로 동물 보호의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물 보호에 있어 법적인 진일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피기 위하여, 미국의 Animal Law 중에서도 특히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동물 학대 행위에 관련된 내용과 독일의 동물 보호법, 프랑스 형법의 동물학대죄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동물 학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만, 동물에 대한 서양의 철학적·윤리적 논의들은 동물 학대를 뛰어 넘어 실험실에서의 동물 이용과 대량 사육 되는 식용 동물들에 대한 처참한 실상을 알리고 이를 반대하는 논의가 대부분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련된 논의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Animal Law`` is a comparatively new development from multiple fields of law that protect the interests of animals. It is also involved in the interest of humans that who care about animals. The contents of Animal Law in whichthe law defines and treats animals are very different from countries. And it is depended on the attitude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at country towards animal. Although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re growing in the EU and many other counties,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in our country are insufficient. There are no reference about animal``s status in Civil law or constitutional law. And animals are only possessions of the owner. Thepunishment about animal abuse is relatively low, and the prosecution is rare. But animal abuse is a serious crime about dignity of all life. And Individuals Who abuse animals often are likely to abuse humans, This connection is often called as "the link".Many research and scholarship has focused on the link and its effects. As a result, man``s inhumanity to man often begins with inhumanity to those creatures that have formed particularly close relationships with mankind. So animal abuse is no longer insignificant matter to freedom of human. Consequentially to be extricated from violence of all kinds that destroys dignity of huma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punish animal abuse in reasonable standard.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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