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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피의자 구속 및 기소에 있어서 범죄 혐의 입증의 정도
표성수
법조협회 2013.06
법조 62권 6호 5-37(33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1692937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궁극적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에 있어서 이를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그 전단계인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범죄의 입증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상당한 이유’라는 간략한 입법과 학설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바, 본고에서는 재판 전 형사절차의 국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피의자의 구속과 검사의 기소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범죄 입증의 정도를 정리하였다. 영미의 경우 공판 전 단계에서의 범죄 입증은 이른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사법의 구조와 이념이 다른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저도(低度)의 증명만으로 피의자의 구속과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야기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념적인 측면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유죄 판결과 같은 정도로 고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고도의 증명을 요할 경우 야기될 문제를 검증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치주의에 따른 제한과 법의 적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한 수사 및 기소기관의 노력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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