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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한국의 재정복지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에 관한 연구
The Fiscal Welfare and the Earned-Income Tax Exemption System in Korea
김도균 ( Do Kyun Kim )
UCI I410-ECN-0102-2014-300-001647018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시민권의 성격을 조세정책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은 기존의 시민권 이론을 T.H.마샬(Marshall)의 시민권 이론과 C.틸리(Tilly)의 시민권 이론으로 구분한 후, 한국의 국가-시민 관계는 국가형성과 시민권의 관계를 강조하는 틸리의 시민권 이론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시민권의 제도적 토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조세정책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이 글은 한국 조세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를 강조한다. 그 동안 한국은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다. 그런데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는 조세지출 개념으로는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복지국가 논의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글은 조세지출과 재정복지라는 개념의 기원과 의미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밝히고,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는 조세지출보다는 재정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가 일종의 재정복지로서 시민권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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