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치들을 취했는바, 미국은「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설립하였고, 영국은「2012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소비자보호원(FCA)을 창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활발히 전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 거론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부안과 국회의원안들이 2011년 이래 제안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7월 6일 제출된 정부의 최종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논문의 제2장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들의 법적 체계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제3장은 주로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내용들을 고찰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들은 크게 3가지, 즉 헌법·소비자기본법·기타 개별 법률로 분류할 수 있다. 기타 개별 법률에는 예금자보호법, 약관규제정부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준(準)독립기구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인사, 예산에 있어 어느 정도 금융감독원의 간여(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소원 예산은 금소원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국회의원안들은 금소원을 금융위원회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높이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업법 등이 포함된다. 금융업법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헌법 제124조는“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보호운동을 규정한헌법 제124조에서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헌법에서부터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1980년에는 이를 구체화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2006년에는 이것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소비자기본법 제3조는“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법안의 필요성은 1) 업권별 규제체계의 한계,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부재, 3) 현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조직 취약 등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기본 방향을 ⅰ)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全) 과정을 규정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의 마련, ⅱ)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로부터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체계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2) 판매행위 규제(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 규정), 3) 과징금 제도 도입, 4) 손해배상책임 확보(사용자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5) 신규업자(금융상품자문업·대출모집인) 신설, 6)분쟁조정제도 개선(소송중지제도 도입 등), 7)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금소원”) 설치등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준(準)독립기구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인사, 예산에 있어 어느 정도 금융감독원의 간여(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소원 예산은 금소원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국회의원안들은 금소원을 금융위원회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높이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