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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中國法律體系之下對與탄排放權法律屬性的硏究
배덕현
중국지역연구 2권 1호 97-130(34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174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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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의 급속한 배출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조치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가 아닌 환경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새로이 발명해낸 제도라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성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율해야 할 법원리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성질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학설들을 살펴보면 중국어l서는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을 안정하는 것을 전제로 크게 사권(私權)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公權)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우선 탄소배출권을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다시 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두 견해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연의 훼손을 야기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 총랑을 의미하는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용량이라는 개념 자제가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견해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견해들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분배하는 중국 특유의 사용권 모델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차용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설사 환경용량의 개념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환경용량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을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환겸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탄소배출권을 공권의 일종인 환경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의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탄소배출권에 재산권성을 과도하게 인정할 정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탄소배출권의 도입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은 본질적으로는 공권이지만 온실기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그 처분성을 허용한 젓으로 이해하는것이 타당하며,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中國已經成爲了世界最大二양化탄排放國。 劇增的排放量導致了嚴重的環境問題。爲了應對這些問題, 近日中國政府出臺了壹些政策措施, 其中之壹就是2015年之前構建全國範圍的墻紙性탄排放交易制度。 但是, 這種排放權交易制度是之前不曾有過的, 在排放權的發露屬性方面仍然處於尙不明朗的狀態。 因此, 法學學界對排放權的法律屬性也是衆說紛운。 具體有三種民法上財産權的觀點、 憲法上特殊産權的觀點、 公權(環境權)的觀點。 這洋, 對排放權的法律性衆說紛운的最根本理由是, 排放權具有兩面性, 卽爲了達成國家減排目標的壹個手段與交易對象。首先, 將排放權理解爲民法上菜場權的觀點又分爲物權說和準物權說。 物權說以環境容量槪念爲前提展開討論, 但環境容量槪念不僅흔難說明環境容量具備"物"的性質, 也흔難認定國家對環境容量的所有權。 因此, 將排放權理解爲物權或準物權的觀點是不恰當的。其次, 將排放權理解爲憲法上財産權的觀點認爲排放權不是民法上的財産權, 但具有壹定程度的財産性。 由此應賦予其憲法上的法律保護。 但是, 這洋認定財産權性質的話, 可能會使國家減排目標흔難實現。再次, 將排放權理解爲環境權的觀點。 其理論基礎也是上述的環境容量槪念, 具有與民法上財産權的觀點同洋的問題。依據美國法學學者藿菲爾德(Hohfeld)提出的 "權力形式分析理論", 應該將排放權理解爲對國家具有效力的主觀公權。 因此, 除排放權具有對第三者的處分性之外, 基本上體現的都是只能向國家主張的權利。 由此可見, 認爲排放權的本質是公權, 同時具有法律例外賦予的處分性, 這種觀點是正確的。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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