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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Comparative Review on the Regulatory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Focusing on Bitcoin-
이현정 ( Hyunjeong Lee )
UCI I410-ECN-0102-2016-360-000273558

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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