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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초기 갈등관리를 위한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법제도 분석: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중심으로
김지수 , 윤수재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167-192(26pages)
UCI I410-ECN-0102-2016-350-000609925

갈등비용 최소화 및 갈등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초기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갈등관리란 갈등이 움트는 시점을 포착하여 갈등을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갈등의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초기 갈등관리 필요성을 도출하고, 2)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초기 갈등관리 현황을 진단하며, 3) 종합적으로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법 7건과 일반절차법 2건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의 참여적 갈등관리방법 법제화 수준은 낮은 상태였다. 둘째,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소통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정책적 영향력이 높은 실질적 참여방법이 법제화된 경우에는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방폐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또한 비록 법제화 되지는 못했지만 한전 내규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에 그 한계가 나타났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소통 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운영 상황과 정부 담당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종합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법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Ⅰ. 서론
Ⅱ. 초기 갈등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
Ⅲ. 분석방법
Ⅳ. 법제도적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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