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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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legislative matters
손인혁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6.08
최신판례분석 65권 7호 461-482(22pages)
UCI I410-ECN-0102-2017-360-000398338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 2016. 5. 26.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4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행사의 요건인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따로 밝혔고, 그중 2명의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원리, 다수결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안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의견과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그에 기초한 위원회 중심주의 및 교섭단체 중심주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법정의견과 인용의견에서는 의회민주주의원리와 그 내용으로서 다수결원리에 대하여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해석론을 펼침으로써, 향후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여 인용의견의 경우 그 위헌성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정의견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위 국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의 근거법률등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결정에서와 같이 선결문제로서 규범통제가 명시적인 쟁점이 되었고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문에서 위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규범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위헌결정의 정족수 및 효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정법적·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는바, 이 점은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the petition regarding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Speak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6, 2016,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claiming that it is invalid. The five Justices of the court conten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Members’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a legislative bill to be infringed on by ‘the action of not designating the period of examination’, whereas the dissenting four Justices hel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because the Speaker does not designate the period. Moreover, two of the four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allows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designate the period of examination at the Speaker’s discretion, must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henc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is recen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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