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8.195.162
18.118.195.162
close menu
중국의 “1대1로” 전략 관련 중재제도의 건립
中國“一帶一路” 戰略相關仲裁制度的建立
박순선
아세아여성법학 19권 277-292(16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269865

중국의 “1대1로”전략은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면서 제출한 의견인바, 현재는 이미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으로 상승하였다.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1대1로”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상해, 푸젠, 텐진, 광둥 등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설립하였다. 2013년에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 중재원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에 상해자유무역시험구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2016년에는 무한중재위원회가 베이징에서 “1대1로 중재원”을 설립하였다. “1대1로”전략의 관련 국가는 대부분이 경제가 비교적 낙후한 발전중 국가이므로 양변다변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고수준의 전업화된 인재를 국제중재인으로 초빙하며 관련 국가의 입법, 사법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고 중재이론의 교류 및 연구를 강화하여 양질의 제도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中國的“一帶一路”發展戰略是習近平主席在2013年出訪東南亞國家期間提出的建議, 目前已經上升爲國家重要的發展戰略。自由貿易區是實現“一帶一路”政策的重要手段, 因此相繼在上海, 福建, 天津, 廣東等地方設立自由貿易區。2013年設立上海自貿試驗區仲裁院, 2014年制定上海自貿試驗區仲裁規則。2016年武漢仲裁委員會在北京建立“一帶一路仲裁院”。基于“一帶一路”相關國家大部分都是經濟比較落后的發展中國家, 因此需要簽訂雙邊或多邊協議; 引進專業化的高素質仲裁員; 加强與相關國家的立法, 司法方面的交流, 以確保仲裁裁決的執行; 加强仲裁理論的交流與硏究, 以便更好地提供制度保障。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