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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of capital ratio regulation on the PPP Projects
이상훈 ( Lee Sang-hoon ) , 박경애 ( Park Kyong-ae )
금융법연구 13권 3호 239-272(34pages)
DOI 10.15692/KJFL.13.3.8
UCI I410-ECN-0102-2018-300-000495905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총민간투자비 중 자기자본(후순위차입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달라는 민간 측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하에, 자기자본 비율의 의미, 현행 규제의 법적 근거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2004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변경때마다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2015년에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기간 중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5%까지 인하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그 역할이 다르다. 건설기간에는 출자사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중간에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며,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자본을 선 투입하도록 하는 투입 일정상의 의미를 가진다. 회계적인`자본총계`관점에서 운영단계의 실질적인 자기자본 비율은 악화되지만 규제 실무상 자기자본 비율은 건전하게 유지되어 실질과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고 규제의 원래 취지인 충격흡수기능, 도산예방기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충격흡수기능을 수행하려면 고정자산 성격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대신 충격흡수 재원으로 거액의 현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와 배치되고 투자의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운영기간 중 재무상태표 접근방식인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규제 목적과 수단 간에 적합성이 결여되고 형해화되어 법률 리스크만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운영단계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는, (1) 현상유지 방안, (2) 폐지를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 (3) 존치를 기본으로 하여 보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2)가 바람직하며 (3)은 차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드시 규제를 두어야만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맞게 현금흐름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부채상환계수(DSCR)와 같은 변제능력에 초점을 맞춘 유동성지표로 대체하는 방안, ②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약정상의 의무조항(covenant) 등을 통해 SPC의 현금흐름을 통제하거나 주주의 추가출자의무 확보 등의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확인하고 모니터하는 방안, ③ 의무적 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충격흡수기능을 제고하는 방안, ④ 기타 위 ①∼③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 등이다. 이러한 방안은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도산가능성 예방 등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quity-Asset Ratio (hereinafter, the EAR) of the Special Purpose Company or the SPC conducting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hereinafter, the PPP Projects) means the ratio of the equity amount to the total project amount (subordinated debts are not included in the equity amount) of the SPC. The government has regulated the EAR in a way setting the minimum ERA, against which private participants have kept to request the government to lower such minimum level. I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eaning of the ERA, the legal basis for the current regulation, the status and problem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on the ERA. If the government has to regulate due to the concern about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SPC, cash flow should be considered primarily given the project financing structure of the PPP Projects and SPCs. There can be several ways to resolve such concerns ; (1) replacing the liquidity indicator with a liquidity index focusing on repayment ability such as the Debt Service Coverage Ratio or the DSCR, (2) Creditors controlling the cash flow of the SPC voluntarily through the covenant provisions in the financial agreement, and (3) Preparing a plan to enhance the shock-absorbing function through insurance.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check and monitor the above self-regulation mentioned in the (2) above properly, but also commands other measures to mix the above (1), (2), and (3).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would be able to achieve the government`s policy goal which is preventing the bankruptcy risk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rivate partie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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