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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병합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리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
A Trial of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Consolidated of Legally Compatible Claims
계경문 ( Kye Kyoung Moon )
법조협회 2017.02
최신판례분석 66권 1호 664-686(23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450620

공동소송의 특수형태로서, 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가 있다. 이는 공동소송의 일종으로,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서로 예비적이거나 선택적 관계인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원고들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피고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수원병원이 응급 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주위적 청구`라고 한다)만을 하였다가,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11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법문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도 어렵거니와 더구나 이런 소송형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법문이 의미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본안판단을 받아 볼 기회도 봉쇄당한 채 자칫 각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정하여 다시 제소 또는 항소해야하는 불합리와 소송불경제라는 불편을 겪게 되는 현상을 시정한 것이다. 이번 판례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그 병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가 양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여서 우리 사법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본다.

There is a kind of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Where any claim by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by other co-litigants, or any claim against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is is a new type of co-litigation developed from preliminary or selective claim by a party. This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is hard to understand, to meet the requirement by ordinary people, might be rejected. The case decide the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is not rejected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 but judged in the ordinary co-litigation. For the people what it means that one step further as the judiciary is significan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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