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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현황과 정책 과제
Patient Safety in Small or Medium Hospitals and Clinics: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서제희
보건복지포럼 242권 84-94(11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237423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은 의료기관이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법제도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환자안전은 의료의 질 차원에서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 구분 없이 전체 의료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현재 법제도에 따라 법적 책무를 가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닌 사각지대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나 의료인 면허 관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이 법제도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향후 발표할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의 법 적 책무: 해당 의료기관 현황과 관련 이슈
3.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현황
4. 정책 과제
5. 나가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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