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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인턴제(비정규직)에 따른 차별취급의 시정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중심으로
유인호
UCI I410-ECN-0102-2018-300-004207183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4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객실승무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시용 내지 수습의 법리로 인턴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기간에 있어서만큼은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동일노동 · 동일임금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진에어 · 에어부산 · 이스타항공 · 티웨이항공 · 에어서울 등이 운영하는 객실승무원의 인턴제(비정규직) 활용은 그 사용기간 및 정규직전환의 기대권(=심사의 요식성)이 상이하였으므로, 노동현장에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정책으로 내년 중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현행 기간제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이밖에 상시·지속 가능하거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철도 · 항공 등의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턴제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해온 국내 항공운송업계에도 경종이 울려질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① 노동법상 고용과정에서의 시용 · 수습의 법리 및 기간제법상 근로자사용의 법리를 먼저 살펴본 후, ② 국내 항공사에 만연되어온 인턴제(비정규직) 채용의 문제에 관하여, 국내 항공사의 신규채용과정 및 인턴제(비정규직)의 문제(=차별대우의 문제)를 법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 ③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오 · 남용 방지의 문제(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와 관련하여 국내항공사가 주장하는 항공업계의 특수성이 과연 합리적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증하기로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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