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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이해정 , 이용화
UCI I410-ECN-0102-2018-300-003932016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회문화협력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여타 남북협력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1985년 시작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체육행사 등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었다. 둘째,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있다. 1991년부터 2017년 말까지 통일부에서 승인한 사회문화협력 사업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으로 전체 76% 수준이다. 셋째, 체육 분야 위주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전체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체육분야 회담은 47건으로 전체 85%에 달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회담은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로 시작되어 총 55건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넷째, 실교류는 종교분야에 집중되었다.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93건(전체 27.7%) 및 9,794명(전체 34.7%)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육 협력은 타분야로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역사와 민족언어 등에 대한 공동 연구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하나의 한반도(One Korea) 실현을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의료 보건 부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구,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양지원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공유하천 수해방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림 및 산림 축산 방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의 산림 복고 계획을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남쪽의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전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및 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남북지자체간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증대 사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간 주민간 실질적 교류 증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공동 연구는 물론,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 함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평축구대회 등 남북 체육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씨름 등 남북 민속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미술, 음악, 서예 등 순수문화 교류전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합의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등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무심기 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DMZ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등 접경지역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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