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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법 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이재룡
사회사상과 문화 3권 95-121(27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3972947

유교의 민본 사상은 국가 통치 행위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민본의 의미가, 국가 통치의 권위와 권력 또는 정당성 등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민본’은 ‘민주’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민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민본 사상은 ‘천하위공’의 통치 철학과 군주 전제주의의 정치적 구성 원리, 그리고 가족주의의 혈연적 인륜 관계의 모식을 통해 추구되는 통치 행위의 구체적 정책 내용이다. 즉 군주독존의 정치 구성 원리에서 통치 질서의 외적 형식을, 가족주의적 혈연 관계의 생래적 심리 요인에서 실질적 인간 관계의 규범 원리를 이끌어 내 이것을 양대 축으로 하여 천하의 근본을 정립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아 전개한 통치 이념이 민본주의이다. ‘천하위공’의 원리에서 일체의 국가 제도 및 법 질서는 공기公器이므로 결코 사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국왕을 비롯한 모든 국가 권력을 조화롭게 안배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법 질서는 인간의 생래적 본성인 혈연적 가족주의를 보호하고 도덕적 생활로 선도함으로써 백성들 삶의 토대가 잘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즉 가족주의적 종법 제도와 사회적 신분 제도를 옹호ㆍ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생활 토대를 보호하고 도덕적 삶을 장려하려는 이질적인 두 측면을 동시에 조화시키려는 목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유교적 법 질서가 지닌 이러한 법 이념은 현실적인 법 제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계층 구조와 관료들의 신분을 보장하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다각도의 정책이 법제화되었으며 효제孝悌를 법 가치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형벌관도 백성들의 범죄 행위를 선도ㆍ교화하려는 예방향 벌관으로 나타나 형벌의 흠휼 사상을 실현하려는 휼형이 형사 정책의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제도의 측면에서도 가능한 한 백성들의 생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유교적 민본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정식화된 제정 법전에 의거하여 처리하려는 법치 사상을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 시대의 법 제도는 도덕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경전과 역사적 교훈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법 제도의 역할과 위상은 순기능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역기능을 자초한 경우도 많았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Ⅰ. 들어가는 글
II. 유교적 통치 이념과 민본 정치
Ⅲ. 민본주의와 법 제도
Ⅳ. 법 제도를 통한 유교적 민본 정치의 구현
Ⅴ. 맺는 말 ― 성리학적 사상 체계와 법 제도의 상호 보완 관계
참고 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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