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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유교적 법률 규정의 현재와 미래
진희권
사회사상과 문화 8권 161-174(14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3973419

오늘날 근대법은 인간 개인의 실존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생명, 신체, 재산 그리고 인격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법이 보호하는 다른 법익인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도 개인 각자의 법익가치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인간존재는 구체적인 실존자로서 이중적 존재로 파악된다. 우선 인간은 개인존재로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존재는 자기존재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를 실현하여 나가는 실존적 존재이다. 칸트는 인간의 이러한 존재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았다. 근대의 법은 이러한 인간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형법은 인간존엄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인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개인적 법익의 범주에 놓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개인적이고 주관화된 인간인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인 ‘로서의 존재’이다. 인간은 탄생하면서 개인존재인 동시에 ‘로서의 존재’가 된다. 이러한 관계적 인간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생겨 나온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역할 내지 직분은 (법 이전에 존재하는) 사회질서의 원형으로서 현실 속에서 규범력을 가지고 질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일반인으로서 매몰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상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인 인간에 대한 법률의 접근과 지속가능한 인간관계의 설정이 앞으로 우리 법률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개인의 법익을 중시하는 법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 길에 많은 관점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나라의 법률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교규범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유교윤리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진 것이며, 그러한 관계의 원근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정도도 철저히 규정되어 있다. 서구의 근대는 개인주의와 단체주의의 갈등과 조화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추구는 19세기와 20세기를 전쟁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인간존엄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이러한 서구의 법치주의를 지양하고 새로운 세기의 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교의 가족을 바탕으로 한 규범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Ⅰ. 들어가면서
Ⅱ. 우리 법제도 하의 유교적 규범의 현주소-헌법판례를 중심으로
Ⅲ. 유교적 전통규범의 존립가능성의 모색
Ⅳ. 결론-전통적 법익과 근대적 법익의 조화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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