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이란 개념이 서양사상사에서 발달한 개념이기는 하나 그 핵심 개념이 인간의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동양의 사회사상에서도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조선의 거유巨儒 율곡의 사회개혁사상에서 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백성이 군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가 아니라 군왕과 관리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신념과 소외된 계층(천민, 서얼, 사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그의 정책과 법으로써만 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법을 통해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우리는 매우 근대적인 인권관을 엿볼 수 있다. 율곡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오늘날의 그것과 사뭇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권의 주요 요소에 매우 잘 인지하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