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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상법상 정보제공의무의 개선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tection of Policyholder by Intension of Duty of Disclosure in Commercial Act
김원규 ( Kim Weon-gyu )
법학연구 71권 109-127(19pages)
UCI I410-ECN-0102-2019-300-00114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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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보호의 시각에서 유의미한 판결(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을 내어 놓았다. 동 판결은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를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의무로 해석함과 동시에, 동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법상 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상대방의 계약 취소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계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례는 다수 있었으나,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를 계약자 보호의 시각에서 약관만으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 자료의 활용까지 필요한, 소위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설명의무로 해석한 판결례는 금융소비자보호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13년 6월 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상대방에게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인정한 사례는, 20여 년 전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위반으로 계약자가 착오에 빠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일단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 측의 과실비율을 7 : 3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이후 금년 봄의 판결례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자 측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라는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 측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약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 측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금년 이른 봄에 내려진 대법원의 상기 판결례는 4월의 신록에 상큼한 벚꽃향기가 더해지듯 보험계약자보호의 뜨거운 논의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는 아주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 탄산수와도 같다고 본다. 보험계약체결 시에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중 보험자 측이 부담하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의무로 해석·적용가능하다는 점 및 보험자 측의 동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험자 측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보험계약약자 측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The insurance contract in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nsurer must deliver an article and explain the important materials of article to policyholder. The insurer’s duty of delivering and explaining is a pre-contractual duty that should be fulfilled until the policyholder offers and requires direct, specific and detailed explanation. The insurer’s duty was made for protecting the policyholder from their disadvantages for not knowing the important materials of article. But insurer must explain the policyholder the significant materials only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this clause. I think that is not true clause for protecting the policyholder.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clause to protect the policyholder, first, duty of explaining of article ought to be under obligation of insurer not only when they conclude the contract but also after they did it. Second,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the method of explaining of the significant materials at all. I hope that it must be studied and examined more on this problem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at using the writings like the questionnaire would be one of answers to this problems. The balance of interest between insurer and policyholder could be archived by the important of this clause.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자발적 이행의무성
Ⅲ.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위반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Ⅳ. 결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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