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의 명례는 유가의 법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이라 할 것이다. 법가의 형률은 일관되고 획일적인 형률의 적용이 우선이며 예외규정으로서 마지막 편에 구율(具律)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률은 법가의 예외규정과 유사한 규정인 명례를 형률의 처음에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 형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명례를 대원칙으로서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명례에는 감형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유교형법이 추구하고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나라를 국가(國家)라고 한 것도 가(家)의 확장이 곧 국(國)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나라는 가정의 정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여야하고, 홀로되고 아프고 병든 백성들의 삶까지 보장할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를 명례의 감형규정은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명례규정은 우리의 형법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리 형법에 있어서도 좀 더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살인죄를 포함하여 현재 법정형의 범위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특별형법으로 말미암아 형법은 수험용에 불과할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형법전에서 수용가능한 가능한 특별형법의 구성요건들을 형법전에 가져온다면 범죄유형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서 법정형의 범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량감경에는 합의 여부나 그간의 사회생활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나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비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형법은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고 공동체의 안정이 보장되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도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규범과 여타 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General rule in T’ang Code is characterized by the Confucian Criminal law. The Criminal law in School of Law(法家) applies uniformly and was placed at the end. But in T’ang Code The exception principle was first put. The exception principle in School of Law had become a general principle in T’ang Code
The commutation Principles of General rule lies not only in the protection of the identity system but also in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system. In addition, the principle was to protect disadvantaged groups.
These principle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type of crime to reduce the scope of the statutory form. In order to be a good criminal law, we must reflect the value of the society we aim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