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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과 국제형사 규범의 발전
Law Enforcement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Norm
조성훈 ( Cho Sunghun )
법학논총 43권 3호 93-150(58pages)
UCI I410-ECN-0102-2021-300-000579192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의 개인용 기기에서 원격관리 서버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원격관리서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다. 대형 IT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 지역의 인터넷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자국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타국 수사기관에 함부로 제공되지 않도록 요청할 법률적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면,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은 적법성, 구체적 집행방법, 프라이버시 보호, 국가 간 상충하는 법령의 충돌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은 일방적 관할권 확장, 데이터 국지화, 암호화 관련 조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바,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일방적 접근방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과 정보 주체들의 데이터 국지화 모델(data localization model), 데이터 신탁 모델(data trust model) 사용이 증가하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본 문헌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나아가 충돌하는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방안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 충돌하는 여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등경쟁조건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개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프라이버시 관련 제도의 충실한 보완, 영장에 대한 불복제도와 구제대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As technology advances, the use of digital evide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s. Many people hav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invasiveness of computer searches and suggested schemes for ex ante restrictions on the computer warrants. Moreover, a revolution is underway with respect to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Frustrated by delays in accessing data located across territorial borders, some nations are considering mandatory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Others are asserting that they can unilaterally compel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operate in their jurisdiction to produce the emails and other private communications that are stored in other nation’s jurisdictions, without regard to the location or nationality of the target.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such as the complicated jurisdictional, privacy, and security matters.

Ⅰ. 들어가며
Ⅱ. 서버에 보관 중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Ⅲ. 역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피압수자의 권한에 근거한 경우
Ⅳ. 역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직접 증거를 제출받는 경우
Ⅴ.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의 현황과 문제점
Ⅵ.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과 국제형사 규범의 발전
Ⅶ. 마치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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