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지급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짐.
□ EU는 지급결제지침개정안(PSD2)을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와 계좌정보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이 차별없이 이용자의 계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임.
□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은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을 규제대상으로 포괄하고,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PSD2와 큰 틀에서 유사함.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지급지시서비스, 종합지급결제서비스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정보 범위 측면에서 PSD2의 지급지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오픈뱅킹 법제화 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PSD2 수준으로 높이고, 종합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활성화 될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