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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신흥국 자본통제 실시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UCI I410-ECN-0102-2021-300-00092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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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력은 물론 재화와 용역 전반에 걸쳐 국내외 이동이 제약되는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 이동도 통제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음. 가장 과격한 자본통제 방식으로 일시적인 채무불이행, 과세나 환율지정 등을 통해 자국 은행의 대 고객 미 달러화 매도를 억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본통제를 금기시했던 IMF가 신흥국 자본통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구제금융 당사국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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