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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지방자치단체 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조례의 정비 및 CPTED 사업의 실효성 검증
A study on the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for the security assurance of local Government Citizens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CPTED
조성제 ( Cho Sung-je )
법학연구 28권 2호 173-199(27pages)
DOI 10.35223/GNULAW.28.2.9
UCI I410-ECN-0102-2021-300-000894650

법적인 의미에서 헌법상 안전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나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보장, 그리고 헌법상 안전권 신설에서 비롯되는 안전의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 내지 안전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고,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최우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CPTED로 명명되는 범죄예방디자인과 이를 매개로 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로 귀결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 기본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집행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검증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바. 안전도시·여성친화도시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인지도 분석에 있어 후자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도시 조성과제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바,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된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관련 조례의 정비 역시 우선 과제로 파악되었기에 언급한 기본법 근거 하에 설문분석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을 비교 및 검토하였는바, 예산 및 담당부서, 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강화영역을 의미하는 협의체 구성 및 주민 참여 등이 조례의 내용으로 명기되지 않았기에 이를 포함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CPTED의 적용범위에서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 요소의 파악과 정비는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In the legal sense, safety means protecting the individual's life, liberty, property, etc. from the risk of actions or conditions that could cause damage. The issue of safety is not just a matter of national level. The role of safety or security in local governments is more important. because violent crimes agains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women, are continuously emerging in the media. and “Anxiety about crime” was the top priority among social anxiety factors. In conclusion, it is urgently needed to strengthen th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It is implemented as crime prevention design,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safe city and women friendly city. As the legal grounds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Crime Prevention Act is urgently required. Based on this,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Women-Friendly City Creation Ordinance" and "The Crime Prevention Urban Design Ordinance" should be doubled. Actual condi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As a result, activities related to the spread of safety culture should be strengthene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that reflect survey analysis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 주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령 개관 및 실태조사 개요
Ⅲ. CPTED 사업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실태 분석과 조례의 정비
Ⅳ. 맺으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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