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의 이념으로서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를 ‘근로선택의 자유’, ‘근로기회의 제공’, ‘근로환경의 보장’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근로선택의 자유는 결국 노동에서의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노동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미한다. 둘째, 근로기회의 제공은 근로의 권리의 내용 중 가장 실천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을 촉진 또는 유지할 것을 지원하기도 하며, 실업상태의 사람들 에게 일시적 생계유지를 보조하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서비스 기능을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의 노동시장 매개인들은 중간착취의 위험성 및 사용자책임의 회피처로 이용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와 주의가 필요하다. 즉 국가는 고용매개인들로 하여금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질 나쁜 일자리에 대한 소개를 사전 차단하도록 규율함으로써 구직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근로환경의 보장은 실질 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임금근로자 등 취업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다만 구직자들에게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간접적이고 사전적인 근로환경의 보장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구직자를 위하여 적어도 나쁜 일자리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간 매개인들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
‘근로선택의 자유’, ‘근로기회의 제공’, ‘근로환경의 보장’이라는 근로권의 내용들 별개의 요소로서 각각 실현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보장되어야 ‘근로권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SA”)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work’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guiding philosophy of ESA. The modern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work should be reviewed from three perspectives: “freedom of work choice”, “provision of work opportunities”, and “guarantee of the working environment”. First, “freedom of work choice” i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realize human dignity in work. Second, “provision of work opportunities” says the opportunities for work should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e provision of ‘decent work’. Finally, “guarantee of the working environment” means that labor market intermediaries, such as employment agencies who are in charge of employment services to job seekers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to the underprivileged in the labor market so that they can work in the most legal places and blocking bad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