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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이규복
UCI I410-ECN-0102-2022-300-000276398

금소법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신설됨. 해당 제도는 영국의 (일시적인)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음. 영국의 선례를 감안하면 향후 감독 규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적절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정보분석 및 평가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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