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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목적프로그램과 조건프로그램의 구조와 형성
Structure and Formation of Final Program and Conditional Program
김삼룡(Sam Ryong Kim)
UCI I410-ECN-0102-2009-350-007120331

입법부에 의해서건 행정부에 의해서건 법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정책프로그램은 법적으로 행정인을 기속함으로써 행정이 일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합리성차원들을 총족시키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여기서 실제로 행정의 여러 합리성차원들을 `타당하게` 충족시키느냐의 여부는 정책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의 타당성에 크게 좌우된다.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비법적인 사실적 목적프로그램은 주로 행정부도 작성하고 결정하지만, 3권분립원칙상 적어도 `법적` 목적프로그램만은 항상 입법부가 결정하며, 입법부는 항상 목적기속을 통해 행정을 조종한다. 입법부는 그 다음의 행정행위과정은 조건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입법부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 `행정기획`을 통해 행정부가 조건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결정한다. 이처럼 입법부에 의해서건 행정부에 의해서건 조건프로그램이 산출되는데, 이는 행정인인 수신자의 재량의 여지에 따라 탐색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완전한 조건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프로그램형성에는 자연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지식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제적 공동작업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프로그램의 `법적` 형성에는 규범학적(특히 헌법학적) 지식이, 그리고 목표의 우선순위설정부터 가치중립적인 사실과학적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본고의 의미의 정책프로그램의 분석에 있어서도 규범과학과 사실과학의 간분과적 공동작업이 필요불가결하다. 여하튼 프로그램 형성의 오류는 집행과 집행산출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환류적 수정을 통해 (집행산출 이전에도 이미) 행정의 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여기서 독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목적프로그램과 조건프로그램 및 최적화방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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