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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뉴딜에 그린뉴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고,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이행,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등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만 해도 5건에 이른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 녹색전환 등 정책이 표방하는 용어는 시기와 상황, 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201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위 법률안 중 대부분이 「녹색성장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개편 또는 동법 자체의 개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성장법」의 구성과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법」의 본질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기본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관련 법률의 무리한 통합,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으로 많은 형식상·내용상의 폐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법」의 개정 논의를 통하여 기본법의 의의와 지위,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법제도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급하고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폐기하고,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녹색성장법」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법에 편입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을 본래의 법률로 환원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칙과 시책에 관한 조문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 중 적응대책의 강화, 기후영향평가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