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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신문지 등 정기간행물과 출판물에 관한 제정법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언론ㆍ출판에 관한 법제를, 일제 자체의 법제와 강점기 이전 및 이후의 법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일제의 법체계 및 식민지조선의 법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법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나아가 일제강점기 전반의 실체 및 성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다. 일제의 언론ㆍ출판법제는, 메이지(明治) 초기에는 ‘장려 중심’이었던 것이 서서히 ‘통제 중심’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갔다. 1889년의 「大日本帝國憲法」의 제정을 앞두고는 장차 도입될 헌법상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제약되어 통제의 강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었으며, 헌법 제정 이후에는 헌법에 의해 도입된 제국의회에 의해 다시 한번 약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개선’은, 일제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점으로 되돌려졌고, 1930년대 이후의 파시즘기에는 다수의 특별법에 의해 통제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한반도의 언론ㆍ출판법제는 우선 러일전쟁 당시의 일본군의 군사법령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일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일제의 영향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인민의 권리의 보장보다는 군권의 강화에 골몰했던 대한 제국의 「新聞紙法」과 「出版法」에서, 일제의 경험 중 가장 강도 높은 통제적 요소가 도입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그것이 1930년대 이후의 추가적인 통제법령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조선인에 대한 언론ㆍ출판법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언론ㆍ출판법제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통제의 강도가 약한 통감부의 「新聞紙規則」과 「出版規則」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통제’에 더하여 ‘차별적 통제’라고 하는 추가적인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언론ㆍ출판법제는, 뒤이은 미군정기에도, 「新聞紙法」의 경우처럼 법령 그 자체가 효력을 지속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통제적 요소를 담은 미군정의 법령에 의해 대체되는 형태로, 그 모습을 이어갔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언론ㆍ출판법제는 ‘식민지 지배국의 최악의 경험의 집약적 반영, 차별 그리고 식민지 이후에의 연장’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이다.